양육수당1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사전신청 방법 알기 ! (종일형, 온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이오는 3월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개학/개원 하게 됩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실시되었다.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이다. 금액은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취학전 아동은 월 10만원 이다. 보육료란? 0~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받는 비용으로 바우처(아이사랑카드)를 .. 2020.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