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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김크리크리 2020. 3. 15.

엄마들은 출산을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신청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금액은 얼마인지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1.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류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 

 -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의 기간이 60일)

 -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월 200만도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월200만원 한도)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 75일분은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급이 300만원이면 6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원 x 2 = 400만원을 지급하고 월급과의 차액 1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마지막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월급과의 차액 100만원은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0일 -> 고용보험 200 + 회사 100 = 300만원 

30일 -> 고용보험 200 + 회사 100 = 300만원

30일 -> 고용보험 200 = 200만원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왠만한 대기업 제외하고는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 끝나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출산휴가가 10월 1일에 시작했다면 11월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 회원가입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내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출산휴가가 시작됐는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필요 서류들을 모두 등록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하시거나 직접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완료 되었으며, 처리 완료 되면 등록된 계좌번호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내 줍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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